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8.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880 부가가치세과-880 부가가치세과880 20141028 201410 2014 10 28
요지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군이 민간업체에 전자유도 카드운영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