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과-859 부가가치세과-859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자재공급업체와 국내업체(지점)는「같은 법」제4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별도 거래계약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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