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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9.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81 부가가치세과-881 부가가치세과881 20141029 201410 2014 10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로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법인)은 이에 해당합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유권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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