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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임상시험용역 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및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과-871 부가가치세과-871 부가가치세과871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가.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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