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863 부가가치세과-863 부가가치세과863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