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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64 부가가치세과-864 부가가치세과864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36, 2003.05.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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