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고온 고압 가공한 우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68 부가가치세과-868 부가가치세과868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