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해외유학을 알선하고 해외학교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69 부가가치세과-869 부가가치세과869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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