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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법규과-1292 서면법규과-1292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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