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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2.

양산금형의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338 서면법규과-1338 서면법규과1338 20141222 201412 2014 12 2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협력업체가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형제작비는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을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부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수하였으나 완성차 제조사의 차량 단종 등의 사유로 부품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를 금형단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형단산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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