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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29.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814 부동산납세과-814 부동산납세과814 20141029 201410 2014 10 29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본문

1. 농지의 소유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기간기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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