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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30.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823 부동산납세과-823 부동산납세과823 20141030 201410 2014 10 30

요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0,2011.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10 (2011.04.1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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