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19.
양도당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부동산납세과-874 부동산납세과-874 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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