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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19.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부동산납세과-875 부동산납세과-875 부동산납세과875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본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양도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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