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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3.

사실상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지 등

부동산납세과-924 부동산납세과-924 부동산납세과924 20141203 201412 2014 12 03

요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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