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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28.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911 부동산납세과-911 부동산납세과911 20141128 201411 2014 11 28

요지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주체 등”이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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