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12.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안됨
부동산납세과-936 부동산납세과-936 부동산납세과936 20141212 201412 2014 12 12
요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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