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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12.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부동산납세과-934 부동산납세과-934 부동산납세과934 20141212 201412 2014 12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사실상의 거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와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서 해당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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