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1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납세과-935 부동산납세과-935 부동산납세과935 20141212 201412 2014 12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동(소수지분)상속주택(종전)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1개의 공동(소수지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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