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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2. 9.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세무처리

법규법인2014-542 법규법인2014-542 법규법인2014542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본문

B와 A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고, C가 B의 주주인 상황에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세무조정사항 승계액 및 자산조정계정)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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