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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0. 15.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법규법인2014-397 법규법인2014-397 법규법인2014397 20141015 201410 2014 10 15

요지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PFV 법인(이하 “PFV”라 함)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 미 수금(이하 “매출채권” 이라 함)이 발생하였으나 PFV가 사업수지의 악화로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목적사업의 수행내역, 매출채권의 포기상황, PFV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 포기한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이 PFV의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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