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8. 22.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적용 여부 및 기존 공장 임차시 농공단지 입주 감면적용 여부
법인세과-357 법인세과-357 법인세과357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0, 2007.01.15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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