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8. 22.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355 법인세과-355 법인세과355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본문
귀 질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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