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487 법인세과-487 법인세과487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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