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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2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453 법인세과-453 법인세과453 20141027 201410 2014 10 27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 2011.01.2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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