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2.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법인세과-421 법인세과-421 법인세과421 20141002 201410 2014 10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2008.04.2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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