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7.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27 법인세과-427 법인세과427 20141007 201410 2014 10 07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 대여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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