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1. 19.
K-IFRS적용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산정방법
법인세과-486 법인세과-486 법인세과486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와 관련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33 (2012.06.29)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483, 2012.5.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