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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9. 19.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의 취득과 다른 도로의 연장용역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법규부가2014-418 법규부가2014-418 법규부가2014418 20140919 201409 2014 09 19

요지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타 도로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장되는 도로 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며,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신청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야적장을 관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도로를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취득하여 야적장으로 조성하고자 산업단지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야적장 관통도로를 감정평가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관통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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