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0. 23.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4-481 법규부가2014-481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201410 2014 10 23
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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