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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2. 19.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이 에누리인지

법규부가2014-460 법규부가2014-460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201412 2014 12 19

요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본문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리점이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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