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1. 12.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513 법규부가2014-513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201411 2014 11 12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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