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0. 23.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491 법규부가2014-491 법규부가2014491 20141023 201410 2014 10 23
요지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본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회원권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제 회원권 공급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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