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2. 9.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규부가2014-521 법규부가2014-521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본문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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