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3.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매직펜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3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38 20140513 201405 2014 05 13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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