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7.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구분지상권(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2 20140407 201404 2014 04 07
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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