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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4. 10. 23.

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소비세과-217 소비세과-217 소비세과217 20141023 201410 2014 10 23

요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본문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1회용 부탄을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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