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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4. 12. 9.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비세과-257 소비세과-257 소비세과257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본문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주세법」 제21조제4항 및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상 “③ℓ당 출고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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