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24.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서면법규과-1122 서면법규과-1122 서면법규과1122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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