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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1. 18.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법인세과-477 법인세과-477 법인세과477 20141118 201411 2014 11 18

요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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