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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1. 3.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460 법인세과-460 법인세과460 20141103 201411 2014 11 03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0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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