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401 법인세과-401 법인세과401 20140924 201409 2014 09 24
요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우리 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83, ’14.8.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883(’14.8.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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