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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9. 2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 적용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과-407 법인세과-407 법인세과407 20140924 201409 2014 09 24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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