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9. 24.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과-400 법인세과-400 법인세과400 20140924 201409 2014 09 24
요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86, ’14.4.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86(’14.4.17.)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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