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0. 7.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법규과-1059 서면법규과-1059 서면법규과1059 20141007 201410 2014 10 07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
선박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새로이 자체 연구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에 대해 선박의 선형 최적화, 안정성 평가 등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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