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4. 11.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법인세과-173 법인세과-173 법인세과173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2,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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