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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9. 11.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380 법인세과-380 법인세과380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본문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 117,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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