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9. 1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법인세과-379 법인세과-379 법인세과379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189, 2003.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규법인 2010-0258,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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