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9. 11.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20140911 201409 2014 09 11
요지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본문
1. 공익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 4067, 2008.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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