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11. 14.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79 법규법인2014-479 법규법인2014479 20141114 201411 2014 11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함)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정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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